2017년 01월 05일 제정
2017년 06월 15일 개정
2018년 03월 28일 개정
2020년 11월 12일 개정
2021년 01월 22일 개정
2021년 03월 20일 개정
2021년 07월 24일 개정
2022년 05월 17일 개정
2023년 01월 12일 개정
2024년 11월 22일 개정
2026년 07월 2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규약 제44조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협회
2.구·군협회 및 그 단체의 회원 (이하 “관리단체‘라 한다)
3.협회의 임원 및 관계단체의 임직원 (직원은 포상관련 조항에만 적용)
4.대회기간 한시적으로 그 대회의 임원의 지위를 갖는 사람
5.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 회원과 운동경기부 등 단체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규약 제44조 제?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4.11.22.>
1.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협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협회 및 관계단체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협회 표창에 관한 사항
5.대구시체육회 등 유관기관의 상훈 추천에 관한 사항
6.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징계 중인 자를 포함한다)의 징계에 관한 사항
가. 체육회 및 관계단체의 임원
나.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 선수.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다.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개정 2024.11.22.>
8.협회의 체육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제도,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9.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단, 도장 및 심사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심사 관련 질서 문란 행위에 관한 사항은 도장·심사공정위원회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11.22.>
10.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에 요구한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22.>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장(이하“회장”이라한다)이 협회 직원
(상근임원포함)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대구시체육회 등 외부인사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07.21.>
1.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인권전문가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규약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대구광역시청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4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제1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①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의 지급)
협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회의의 일시,장소,참석자,안건,토의내용의결 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 날인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제척·기피·회피)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
지 못한다.
1.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
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법제 및 표창
제15조(심의대상)
①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협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산하단체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1호의 의결은 규약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
한다.
③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협회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심의는 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협회의 최종 결정이다.
제16조(포상대상)
포상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태권도 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7조(포상종류)
①포상의 종류는 정부 및 기타 유관기간 포상, 대구광역시 포상과 협회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 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③대구광역시 등 기타유관기간 포상은 해당 기관의 방침에 따라 추천한다.
제18조(자체표창의 구분)
①협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눈다.
②정기표창은 매년 단체(개인) 표창 1회 실시하며 자랑스러운태권도인상, 창립기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③태권도 발전에 공이 있는 자의 추천 및 국내외 각종 대회, 교육 및 행사 등에서 특별히
공을 세운 자를 추천할 경우에 감사장 등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자체 표창 지급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포상절차)
①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 포상추천자는 협회장 및 구·군협회의 장이 각각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요청기관에 추천한다. 단 정부 및 유관기관의 요청으로 긴급한경우 협회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 등 포상수여 기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협회 및 산하단체 회장, 협회가 지정한 유관단체 등에서 서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일상의 자체 표창은 상근 임원의 지시로 선 처리하며 차후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④협회 임직원의 경우에는 직접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징 계
제20조(위원회의 설치의무)
협회 규약 제44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의 원칙)
징계 혐의 성립과 결정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21조 2(징계 의결의 요구) <신설 2024.11.22.>
①협회는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 중에서 징계 사유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록
2.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3.관련 규정, 지시문서 등의 징계 근거자료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증거자료
제22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3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사유 및 대상)
①누구든지 협회 및 산하단체의 운영 및 대회 또는 심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징계 심사할 수 있다.
단, 도장 및 심사 관련 사안은 도장·심사공정위원회규정으로 적용한다.
1.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권한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승부조작, 편파판정
5.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
6.태권도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인권침해, 괴롭힘 <개정 2024.11.22.>
9.선거 관련 비위 행위 <개정 2024.11.22.>
10.징계 중인 자가 행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
11.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 <개정 2024.11.22.>
②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체육회 종목단체규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구·군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⑤회장선거규정을 위반하거나 체육회 등의 유관 기관에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하여 징계 의결한다.
⑥협회 직원이 징계 혐의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⑦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협회 및 산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 하여야 한다.
⑧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구시체육회 스포스공정위원회가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 <개정 2026.07.21.>
1.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2.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사건
⑨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 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협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한태권도협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개정 2024.11.22.>
1.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사건
2.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사건
⑩제9항에 따른 징계 처리의 대상이 학교폭력(별표 1 제6호로부터제9호의 위반행위)가해 학생선수로서 해당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할단체 위원회는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11.22.>
제24조(징계시효)
①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하며, 이때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징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신고·접수일은 해당 징계 요구기관의 사건 신고·접수일이 된다. <개정 2024.11.22.>
②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제25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이의 신청기관은 대구시체육회이다.
②단, 위원회는 사안이 복합되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결을 통해 관련 기관, 기구와 조율하여 징계 관할을 결정할 수 있다.
③구·군종목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구·군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단, 회원종목단체가 구·군종목단체로 제27조 제2항에 준하는 징계 요구를 하여 구·군종목위원회가 징계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이 되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24.11.22.>
제26조(징계의 종류 및 행정 제재 외)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과 같다.
1.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자로 한정한다), 출전정기, 자격정지, 해임,제명
2.선수 : 견책, 출정정지, 자격정지, 제명
3.심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4.단체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5.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출전정지
제27조(징계요구)
①대구시체육회 등 상위단체 위원회가 제23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조사를 요구한 경우 본 위원회는 심의·의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위단체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상위단체의 요구에 따라 징계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위단체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8조(출석요구)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
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
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
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권익 침해 사안”이라 한다)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2.>
③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
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
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
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⑦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심문과 진술권)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功績), 적극행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중 채용비리사건, 제4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 할 수 없으며, 포상 관련 공적(功績)에 대한 감경은 그 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별표 4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2.>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2. 장관 이상의 표창
3. 대한체육회장의 표창
②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및 제7호의 2부터 제8호(이에 준하는 위반 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제7호(이에 준하는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④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기준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2.>
⑤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서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 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 <개정 2024.11.22.>
①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징계를 받은 자가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별표 4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1.22.>
1.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 죄가 안됨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설 2024.11.22.>
2.징계 대상, 기준,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당시 혐의가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설 2024.11.22.>
②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실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11.22.>
④상위단체에서 의결한 징계는 협회에서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26.07.21.>
제32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등)
①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협회는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교육청 및 피해자(권익침해 사안의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②징계결정서에는 징계의 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제30조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등)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
하여야 한다.
제33조(재심의 신청 등)
①징계혐의자는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제25조에 따른 상위 기관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때 1차 징계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일 경우 피해자 또한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2.>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은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4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①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협회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협회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3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⑦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협회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⑨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3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제35조(징계의 효력 등)
①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징계혐의자 등이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재심의 완료 전일까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단, 1차 징계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인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징계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22.>
②협회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신설 2024.11.22.>
④제2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 <신설 2024.11.22.>
1.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협회, 체육회 및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2.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3.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다.
제36조(징계부가금)
①위원회는 제32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결정
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협회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제 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부가
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별지 제6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의 보고)
제32조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은 지체없이 시체육회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8조(행정처리) <개정 2026.07.21.>
①협회는 견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징계관리 시스템에 지체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9조(비밀누설금지) <개정 2026.07.21.>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0(회의의 공개) <개정 2026.07.21.>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신고·증언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 <개정 2026.07.21.>
①누구든지 징계사건과 관련한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또는 증인이 징계사건에 대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신고자 또는 증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속단체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불이익을 내린 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협회 및 관계단체는 신고자 또는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등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고자 또는 증인을 위하여 징계 처리와 관련된 절차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④징계절차에 있는 자가 해당 사건의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
부 칙(2020.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시행한다.
부 칙(2021.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시행한다.
부 칙(2021.03.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시행한다.
부 칙(2021.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시행한다.
부 칙(2022.0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시행한다.
부 칙(2022.0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시행한다.
부 칙(2023.0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시행한다.
부 칙(2024.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7.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 제8항은 2026.06.0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6.07.2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0조제2항 관련)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증뢰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② 2년 이상 장기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5년 이상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 혐의금액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③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뇌물을 받은 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등) |
혐의금액이 5백만원이상인 경우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혐의금액이5백만원미만인 경우 |
1년 이상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④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강등, 감봉, 견책 |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 배임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② 혐의수익을 은닉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자격정지 또는 제명 |
|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⑥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강등, 감봉, 견책 |
3.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인사권 남용 및 채용 비리 사건, 각종 규정 위반행위, 지도자 임장(현장)지도 의무 위반 등 포함)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권한남용 |
①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권한남용 행위의경우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견책,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 직무태만 |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무형의 이득을 취한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태만 행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 기타 단체 및 대회 운영 비위 사건(위반행위1의 금품수수, 2의 횡령, 배임,3의 권한남용 및 직무태만 제외)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4. 승부조작, 편파판정(경기 내용 및 결과를 조작하거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일방에게 유리한 판정 등을 한 경우)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④ ①~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
제명 |
|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⑤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 발각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⑥ 협박, 강요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5. 체육 관련 입학비리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입학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기록 내지 기록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② ①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③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선수, 학부모, 소속학교, 지도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하는 등의 행위
④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
제명 |
| ①~④의 경우를 방조하는 행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
| 운동경기부 |
①~④의 행위를 한 경우 |
1년 미만의 출전정지 |
6. 폭력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외 매우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
제명 |
|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② 폭력 행위가 치료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③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고,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
| 언어폭력(욕설,비속어,조롱,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 |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년 이상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견책 |
7.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행위
②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③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④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⑥ 반복적인 경우
⑦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
⑧ 비난 동기가 중대한 경우(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추행한 경우, 재산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명 |
8. 성추행 등 행위(“7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견책 |
9. 성희롱 등 행위(“7항”, “8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 행위)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의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견책 |
10. 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학습권 등)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침해 행위가 상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침해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견책 |
11. 괴롭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괴롭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
|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견책 |
12.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
1)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3) 위 “1)~2)”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제명 |
| ② 지위 또는 그 지위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③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이 외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13.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음주운전 |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제명 |
| ②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③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지않은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2%>이상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0.2%미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
1년 이하의 출전정지,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음주소란 행위 |
음주소란 행위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음주소란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14. 불법도박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불법베팅 |
불법적으로 스포츠 대상 베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
제명 |
|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사이트에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베팅에 참여한 경우 |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
5년 이상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구매, 알선,방조한 경우 |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불법베팅 외 불법도박 |
불법도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불법도박 행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 정지, 강등 |
1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차별 행위로 인해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1항부터 제14항에 준하는 비위행위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제1항부터 제14항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
|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② 과실로 인한 행위 등 혐의가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사회적 출신,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
① 상습적인 차별 행위로 인해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②차별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견책
|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0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한다..
2. 개별기준
| 징계 대상 |
위반행위 |
징계기준 |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
| 나.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자격정지 1년 이상 |
| 2. 선수 |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
| 다. 부정선수 출전 |
출전정지 1년 이상 |
| 라. 선수상호간 폭행 |
|
|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
|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출전정지 1년이상 |
| 3.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 |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
자격정지 3년 이상 |
|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자격정지 1년 이상 |
|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
|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
|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자격정지 1년이상 |
4. 기타 임원
(참가자) |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
|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
| ·가담자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마. 시설 및 기물파괴 |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
|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5. 단체(팀) |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나. 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
[별지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6조 제2항 관련)
징계의 감경기준(제31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별지 제3호 서식] 출석요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2019년 04월 30일 개정
2021년 01월 22일 개정
2021년 03월 20일 개정
2024년 11월 22일 개정
2025년 01월 22일 개정
2025년 08월 26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이 위원회는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기술전문위원회(이하"기전위"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설치근거 및 정의)
기전위는 협회 규약 제2조 목적과 제4조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각 분과를 총괄하여 일컫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목 적)
이 규정은 기전위를 구성하는 각 분과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 분과 간 유기적인 협조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기 능)
기전위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해당 위원회를 통해 시행한다.
①협회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협회 사업계획 중 태권도 기술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의뢰 받은 사항
③협회 이사회 부의사항(기술관련)의 발의v
④기전위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2장 조 직
제5조 (조직구성)
기전위는 의장단과 다음과 같이 각 분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1.겨루기경기분과
2.품새경기분과
3.겨루기심판분과
4.품새심판분과
5.심사분과
6.도장관리분과
7.질서대책분과
8.기록분과
9.교육분과
10.여성분과
11.전산분과
12.경기력향상분과
13.도장활성화분과
14.대외협력분과
<2026년 05월 06일 개정>
제6조(임 원)
기전위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②각 분과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는 일수를 기산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 또는 임면권자의 결재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결원으로 보충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임원의 해촉)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①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임원의 임면)
기전위의 임원은 다음 절차에 의해 임면된다.
또한, 모든 절차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①의장단은 실무책임자의 추천과 제의로 회장이 임면한다.
②각 분과의 위원장은 실무책임자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③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실무책임자와 협의를 거친 후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④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은 실무책임자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의장은 기전위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분과를 대표한다.
④각 분과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위원이 부족할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⑤각 분과 위원은 위원회별 직무를 수행한다.
⑥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은 의장단의 업무 협의에 응한다.
제3장 회 의
제11조(구성)
기전위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각 분과 회의로 구분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전체회의는 의장단과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실무책임자는 전체회의의 당연직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②각 분과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소집)
기전위의 회의 소집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①전체회의는 위원장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 또는 의장단의 결정에 따라 의장이 실무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②분과 회의는 실무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실무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전체회의 및 각 분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의결)
기전위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①전체회의와 각 분과 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의사결정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제14조(제척)
전체회의 시 그 구성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구성원 자신의 인사문제 및 상벌에 관한 사항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
제4장 보 칙
제15조 (표창 및 징계)
기전위는 태권도 기술 발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협회 표창 및 징계의 추천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협회 이사회의 결의 또는 기전위 전체회의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며, 기전위 전체회의의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 규정의 개정은 협회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각 분과의 규칙은 기전위의 전체회의의 의결로서 결정 시행된다..
부 칙(2025.08.26.)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년 01월 05일 제정
2018년 03월 28일 개정
2019년 04월 30일 개정
2020년 01월 13일 개정
2020년 11월 12일 개정
2021년 01월 22일 개정
2021년 07월 24일 개정
2022년 05월 17일 개정
2023년 01월 12일 개정
2025년 01월 22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규약 제43조 및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정 제17조에 따라 도장·심사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협회, 구군협회 및 시내규모연맹체(이하 ‘연맹체’라 한다) 등 산하단체와 그 단체의 임직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도장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및 유·품단자(응시자 포함) 등 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능)
규약 제4조,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정 제17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도장 신규 등록 및 기존 도장 지도 검열에 관한 사항
2.심사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비정규 심사에 관한 사항
4.협회 심사관리규정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5.협회 심사관리규정,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 및 심사 관련 계약, 국기원 심사 관련 제규정에 따른 분쟁 조사 및 민원처리, 조정에 관한 사항
6.상기 제규정 및 관련 계약을 위반하여 도장 및 심사 관련 질서 문란 행위에 관한 제재 등 관련 사항
7.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위원장 1명
2.부위원장 1명 이하
3.위원 5~7명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상근임원포함) 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1.법학자,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규약 제3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과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자격정지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장 징 계
제12조(위원회의 설치의무)
협회 규약 및 국기원 심사위임계약과 대한태권도협회 심사재위임계약 등에 의거 본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3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14조 (우선 징계처분)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15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도장 및 심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품·단의 자격 및 자격증 등의 위?변조 행위
3.부정 심사, 심사시행 방해 등 각종 심사시행 중 발생한 질서문란 행위
4.태권도 승품·단 심사 시행에 따른 타무술, 비지도 수련생과 같은 부적격 수련생의 추천 등 심사추천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질서 문란행위
5.도장 등록 및 관리 중 발생되는 각종 분쟁 및 제규정 위반 행위
6.등록 도장 지도자와 수련생(학부모 포함)간의 분쟁 행위
7.태권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
8.유언비어, 동일 사안에 대한 상습적, 반복적 진정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무고
9.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
②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 단체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하여야 하며, 직원이 징계 혐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단체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징계혐의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징계심사 도중에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협회 및 산하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 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본 규정에 따른 각 단체의 역할은 각 호와 같다.
1.위원회는 위원회의 1차적 의결에 대한 이의 신청기관은 대한태권도협회로 징계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2.재심청구에 따라 개최된 상위단체의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최종 결정이다.
제17조(징계종류 및 행정 제재 외)
①도장 및 심사 관련 징계혐의자의 징계는 다음과 같다.
1.중징계 : 근신, 자격정지, 해임, 제명
2.경징계 : 견책
②심사 응시자를 포함한 유품,단자의 경우 취득 품,단증 또는 사범자격증의 정지 및 취소
(격하처리 포함)을 의결할 수 있다.
③심사 추천권자에 대해 경고 또는 심사추천권 제한, 심사재위임 정지 또는 취소,응시 추천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별도의 의결을 통해 화해와 조정을 위한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안 등
태권도의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결을 통해 별도의 행정제
재를 할 수 있다.
⑥징계 종류에 따른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견책 :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유의할 것을 알리며, 징계 이유가 재발될 경우
중징계 처분이 결정될 것임을 알리는 것임.
2.근신 : 일정기간 또는 협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모든 행사와 태권도 승품,단심사,
각종 자격 연수, 각종 사업 및 행사의 응시와 참여를 금지하되, 협회의 회원자격을 비롯하
여 품,단 자격과 심사추천권이 포함된 협회와 유관기관의 관련 각종 취득 자격은 유지하고
각종 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음.
3.자격정지 :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협회 회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협회 규약에 의한
모든 행사의 참여를 금지하며 협회 소속 모든단체의 임직원은 자동 해임 처리됨.
정지 기간은 협회 사업 중 승품,단 심사 추천 및 각종 자격 제도의 소요연한에 산입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각종 증명서의 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기 인정한 자격증의 효력이 중단됨.
단, 징계의결 시 상기 사항을 제한하여 징계조치 할 수 있다.
4.해임 : 현재 차지하고 있는 지위나 맡고 있는 임무에서 박탈되어 면직됨.
5.제명 : 협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한 가장 엄중한 징계 처분임.
임원의 경우 그 직에서 자동 파면되며 기 취득한 각종 자격증과 성적이 말소 처리됨.
6.신규로 등록 후 18개월이 경과된 기존 도장이 2년동안 협회가 주관하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 응심자가 1명도 없을 경우 도장등록은 말소되며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⑦행정 제재에 따른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심사추천권 정지 : 일정 기한 협회 및 국기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심사추천 권한의 정지
2.심사추천권 취소 : 대한태권도협회 및 국기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심사추천 권한의 박탈
3.심사위임 정지 : 일정 기한 협회 및 국기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심사위임 권한의 정지
4.심사위임 취소 : 대한태권도협회 및 국기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심사위임 권한의 박탈
5.응시추천 제한 : 일정기한 협회의 추천으로 응시할 수 있는 심사의 제한
제18조(징계요구)
①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조사하고 징계대상과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의결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조사요구를 받은 협회장은 3개월 이내에 징계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대한태권도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출석요구)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폭력, 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3일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심문과 진술권)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에 동행 출석하여 배석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의 정도 결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의 감경)
①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4.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품단의 자격 관련 입시, 취업비리
3.폭력?성폭력
4.심사평가조작, 편파판정
③제2항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④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산하단체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⑤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등)
①위원회가 별지3호의 서식과 함께 징계를 의결하면, 협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후속 절차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등)
①징계혐의자는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명시하여 제16조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 위원회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대한태권도협회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 결정이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태권도협회 위원회로 하여야 한다.
③대한태권도협회 위원회가 직권 조사하고 심의, 의결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명시하여 대한태권도협회 위원회로 재심 청구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 관련 사안은 국기원의 해당기구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의결해야 하며 이는 최종 결정이다.
④대한태권도협회 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위원회에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본 위원회를 포함하여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심사시행 중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①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행위 발생 직후부터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심사에 응시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②해당 위원회는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상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제26조(징계의 효력 등)
①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제24조의 기간 이내 해당 단체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대상자에게 징계를 통보한 날로부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이의신청 및 재심 신청에 대한 대한태권도협회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대상자에게 징계를 통보한 날로부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③협회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심사 재위임과 관련한 징계 대상자에 대한 해임 및 제명은 협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후 절차는 심사 등 관련 규정 및 재위임 계약에 따른다
제27조(징계부가금)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체육회 등 관련 규정
에 의거한다.
제28조(징계의 보고)
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대구광역시체육회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처리)
협회는 징계 의결된 결정사항을 자체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는 등 후속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누설금지 외)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2조(규정 제·개정)
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 규정에 따라 도장?심사위원회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후 대한태권도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규정과 대한태권도협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대한태권도협회 규정을 우선하여 준용한다.
제33조(의결 동의 및 효력)
심사 관련 사안으로 의결된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의 징계는 본 협회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4조(세칙운영)
도장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징계결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출석요구서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의결서
도장·심사공정 규정 운영세칙
2018년 3월 28일 제정
2019년 4월 30일 개정
2020년 1월 13일 개정
2020년 11월 12일 개정
2021년 01월 22일 개정
2021년 07월 24일 개정
2022년 05월 17일 개정
2023년 01월 12일 개정
2025년 01월 22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운영)
이 세칙은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4조 제?항 제12호과 협회 규약 제8조에 의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태권도장의 등록, 관리 및 조정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목적)
이 세칙은 협회산하 태권도장의 균형발전과 원활한 도장운영을 기하며 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회원상호간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명칭)
이 세칙은 협회 도장심사공정위원회 세칙이라 칭한다.
제4조 (적용)
이 세칙은 협회 및 구·군협회에 등록된 태권도장과 그 단체의 임직원 등 소속 일원에게 적용되며 제4장 심사는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재위임 받아 시행하는 국내 심사에 적용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태권도장”이란 태권도수련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태권도장 소유자”란 협회에 태권도장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태권도장 지도자”란 제6조의 조건을 갖춰 심사추천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4.“직위승계”란 등록도장의 동일한 주소, 대표자의 이름만 변경되는 경우
5.“주소이전”이란 태권도장의 동일한 상호, 동일한 대표자에서 주소만 변경되는 경우(대구시내)
6.“상호변경”이란 태권도장의 동일한 대표자,동일한 주소지에서 상호만 변경되는 경우
제2장 태권도장 자격 및 권리 의무
제6조 (자격)
①태권도장을 개설하여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국기원 4단 이상
2.국기원 지도자연수원이 발급한 태권도 3급이상 사범 자격
3.문화체육부 장관이 발급한 2급 이상 스포츠지도사 자격
4.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된 자
②회원이 기존 도장 이외의 도장을 증설할 때에는 본조?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범이 지도 전 과정에 상근하여야 한다.
③도장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은 협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1.도장등록 후 18개월이 경과된 기존 도장이 2년동안 협회가 주관하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 응심자가 1명도 없을 경우 등록 도장은 말소되며 정회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제7조 (권리)
등록도장은 협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협회가 실시하는 대회, 심사, 교육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2.등록된 도장 명칭의 해당 구·군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권리
3.협회가 가진 각종 교육내용, 휘장 및 상징물, 명칭, 홍보물 등을 사용할 권리
단, 이들의 사용이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의 무)
①협회 규약 및 제 규정과 이사회의 결정사항 준수의 의무
②승품·단 심사 시 소정의 금액 납부의 의무
③태권도장은 태권도 교육내용 및 환경의 질적 유지와 향상 및 태권도장 관리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협회가 정한 태권도장 관련 규정 준수
2.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
3.KTA교육과정을 준수한 지도
제3장 등 록
제9조 (등록) - 등록사항
①태권도장 등록의 필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1.태권도장 소유자
32.태권도장 지도자
33.태권도장명
34.태권도장 시설
②제①항 제1호에 따른 사항은 구·군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 등록자(대표자)로 한다.
③제①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은 제6조 제?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제①항 제3호에 따른 사항은 협회등록 도장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단, 기존체육관 상호에 뉴, 새, 1, 2, 3 등의 표기는 예외로 한다.)
⑤제 항 제4호에 따른 사항은 체육시설법의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등록) - 절차
①등록 절차
1.본 내규 제6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별도로 정하는 신규등록 서류를 각 구·군협회를 경유하여 협회사무국에 접수한다.
2.구·군협회는 접수한 서류를 15일 이내에 협회 사무국에 접수하여야 한다.
3.사무국은 전무이사와 협의하여 제반서류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등록을 승인하고
이사회에 이를 보고 한다.
②등 록 금
본회가 정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신규등록금은 3,000,000원으로 한다.
2.직위승계는 3,000,000원으로 한다.
3.배우자 및 1촌이내의 존.비속에게 승계 시 등록금은 면제된다.
4.기존 도장의 주소이전, 명칭변경 그리고 배우자 및 1촌이내 존.비속에게 승계 시 수수료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서류)
①단증 사본 1부 (원본대조)
②사범자격증 사본 1부 (원본대조)
③2급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또는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원본대조)
④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원본대조)
⑤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원본대조)
⑥위치도 1부
⑦이력서 1부
⑧회원등록원부 1부
⑨직위승계 시 인수인계서 사본 1부
⑩각서 1부
⑪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개 이상 도장운영 시 ②항 ③항의 자격을 갖춘 사범을 두어야 하며 사범명의의 다음 서류를 추가한다.
-사범자격증 사본 1부 (본인 원본지참)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및 2급 경기지도자자격증 사본 1부 (본인 원본지참)
-사범이력서 1부(사진 부착)
⑫신규등록 시 주변도장 확인서 1부
제12조 (등록 승인 및 등록번호)
①협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승인 한다.
②등록번호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추천 ID를 발급받은 지도자의 태권도장에 부여한다.
③심사추천 ID를 발급받은 지도자의 신분이 변경될 경우 2개월 이내에 협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13조 (광고)
사행성 조작이나 태권도 발전에 저해되는 허위 과대 광고를 할 수 없다.
제14조 (조치)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순수한 도장운영 목적 외 (전매, 미 자격자에 자격증대여 등)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검열)
위원회는 비정상적인 도장 운영에 대한 정보나 첩보 그리고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도검열을 할 수 있다. 검열결과 승품.단 심사규정 위반 및 주요결의사항 불이행 등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도장심사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6조 (승급 띠 규정)
승급 및 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다.
1.띠는 8가지로 구분하다.
(흰, 노랑, 주황, 녹, 보라, 청, 밤, 빨강)
제17조(수강료)
수강료는 각 도장의 자율에 의한다.
제4장 심 사
제18조(심사구분 및 과목)
①심사는 다음과 같이 정규심사와 비정규 심사로 구분한다.
1.정규심사
가.승급 심사
나.승품 심사
다.승단 심사
1.비정규심사
가.기관 심사
나.미등록도장 심사
②심사과목은 국기원 심사규칙을 준용하여 실기·이론 및 면접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심사관련 자료는 1년간 보존한다.
④기관심사는 학교,군경 등을 대상으로 소속시·도 내에 한하여 정규심사와 별도로 심사 후
정해진 양식으로 보고한다.
(학교는 초,중,고, 대 소속 재학생, 군경은 재직자만 응심 할 수 있다.)
⑤미등록도장 심사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시·도 내에서 정규 심
사와 분리하여 별도 시행한다.
⑥제5항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심사수수료)
①심사에 응시하는 수련자에게 소정의 심사수수료를 부과한다.
②심사수수료는 발급수수료와 위임수수료, 시행수수료를 포함한다.
1.“발급수수료”는 심사에 따른 등록 및 발급에 수반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2.“위임수수료는” 심사에 따른 추천 및 행정, 교육 등 제반관리에 수반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3.“시행수수료”는 심사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③제2항 제3호에 따른 시행수수료는 물가수준 및 원가조사를 통해 산정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0조(심사시행 및 운영)
본회는 심사재수임단체로 심사시행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대한태권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권한 및 의무)
①각 단체별 권한과 의무는 각호와 같다.
1.본회는 심사재수임단체로써 해당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할 수 없다.
2.심사 규정(규칙) 및 심사(재)위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태권도협회로 심사추천 한다.
②본회는 심사재수임단체로써 심사추천권한(ID)을 소속 태권도 지도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한태권도협회로 심사추천 ID를 취소 및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1.타인에게 ID를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ID를 사용하여 품.단증을 취득한 경우
2.국기원 심사규칙 제30조에 반하여 ID를 사용한 경우
제22조(재응심)
최초 심사 부적격자에 대하여 차기 심사1회에 한하여 보험료를 제외한 심사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3조(재심사)
최초 심사에서 재응심 대상자로 분류된 응심사의 소속 관장이 협회 심사결과 발표 후 3일 이내
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에서 불합격하면 차기 심사에서는 재응심
자의 혜택은 박탈되며 신규심사와 동일하게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기원 심사 관리규정 및 심사재위임계약 규정에 따른다.)
제24조(기타 )
기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통상관례와 이사회의 결의에 따
른다.
2008년 12월 11일 제정
2014년 03월 28일 개정
2017년 06월 15일 개정
2019년 09월 27일 개정
2021년 01월 22일 개정
2021년 03월 20일 개정
2022년 01월 11일 개정
2022년 05월 17일 개정
2024년 11월 22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이하 협회) 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이 규정은 태권도 발전에 젊음과 평생을 바친 원로 태권도인을 예우하고, 1981년 8월 1일 협회가 창립된 이래 협회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임.직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연금 및 기타복지비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 업
복지위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4조 구 성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위를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 원 7인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4. 감 사 2인
5. 간 사 1인
제5조 복지위의 직무
①위원장은 복지위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②위원은 복지위를 조직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복지위의 감사는 협회 감사가 겸직한다.
④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복지위 결산에 관한 감사
2.복지위 재산관리 및 업무집행에 관한 감사
제6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협회 분과위원회 임원 임기에 준한다.
②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선출방법
①위원장은 협회 부회장 중 회장이 위촉한다.
②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협회 사무국 직원(상근임원포함) 중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기 능
복지위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복지위 규정 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
2.복지위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복지기금 집행에 관한 사항
4.신규 연금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기타 복지위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의결
제9조 소 집
복지위는 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와 위원장 및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의 결
복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기금
제11조 복지(복지연금)기금
복지위의 기금은 협회 일반회계에서 당해 차 초심 응심자 기준 1인당 1,000원씩 복지기금으로 적립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복지위에서 발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수입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찬조금 등은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5장 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
제13조(대상자 자격심사 시기)
신규 연금 대상자 심의는 매년 상반기 중에 실시한다.
제14조(대상자 추천방법)
복지위 규정 보칙 제1조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본인 또는 협회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복지위에서 심의 확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5조(대상자 선정방법)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에 의하며 사실관계확인을 위하여 본인면담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지급금액)
1등급: 월300,000원
2등급: 월200,000원
3등급: 월100,000원
단, 필요시 복지위의 조정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급방법)
연금은 반드시 수혜자의 계좌로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지급시기)
연금의 지급 시기는 매월 본회 직원 급여일로 한다.
제19조(지급중지)
①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지급기간 중 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시는 자동적으로 연금지급을 중지한다.
②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징계로 인하여 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징계가 만료되거나 징계를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잔여 연금을 지급한다.
③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수혜기간 중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는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④연금 신청 제출 서류 중 자격 및 경력사항을 날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연금지급이 즉시 중단된다.
⑤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협회에 중대한 손실이나 저해행위를 한 경우 복지위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연금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20조(대상 추천제외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연금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1.협회 및 타종목단체임원과 중앙태권도단체와 타시·도협회 임원, 팀임원, 도장운영중인 자
2.협회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3.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자
4.품행이 바르지 않거나 협회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
제21조(신청절차)
보칙 제1조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협회 사무국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처리)
복지위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업무처리는 협회 사무국이 담당한다.
제6장 보칙
제1조 시행세칙
집행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하여 이사회 승인 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불분명한 사항은 복지위 의결에 따른다.
복지위원회 시행세칙
2009년 07월 03일 제정
2014년 03월 28일 개정
2017년 09월 27일 개정
2019년 09월 27일 개정
2021년 01월 22일 개정
2021년 03월 20일 개정
2022년 01월 11일 개정
2022년 05월 17일 개정
2024년 11월 22일 개정
2025년 06월 02일 개정
2026년 07월 2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이하 협회) 복지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수혜자격내용)
연금 수혜대상은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 중 규정 제2조 및 연금지급기준(별지1호)에 의한다.
단, 협회 회장을 역임한 자의 등급은 복지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수혜기간)
수혜기간은 5년(60개월)하고 5년 수혜 후 연금 지급은 자동종료 된다.
제4조(심사확정)
복지위의 심의에 의해 확정된 사항은 수혜자에게 심의결과와 송금방법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제5조(등급)
등급은 다음과 같이 연금 기준 점수를 세분해서 결정한다.
①연금기준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고 1, 2, 3등급으로 구분한다.
1.1등급: 160점 이상
2.2등급: 140점 이상
3.3등급: 120점 이상
②연금기준 점수는 <별지1> 연금기준표와 같다.
③도장운영경력 및 임원경력 연한 계산의 최소단위는 월이고 5사6입제를 도입하며 2개 이상의 도장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복수 임원직을 수행하더라도 연한계산은 복수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④연금기준표에 구분된 경력 기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⑤수상내역은 태권도 관련 수상이어야 한다.
⑥연금을 지급받는 중에 있는 자의 등급은 단 및 수상점수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상향조정되지 아니한다.
제6조(연금지급)
시행세칙 제5조 제1항에 의해 지급한다.
제7조(신청절차)
연금수혜 대상자는 복지위 규정 제21조에 의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연금 신청서 (서식1호 양식) - 1부
2.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1부
3.단증사본 (국기원 발행) - 1부
4.재직(임)증명서 (임원) - 1부
5.도장등록증 사본 - 1부
6.태권도관련 훈.포장, 표창장 사본 (원본지참) - 1부
제8조(서류보관)
연금수혜 대상자가 제출한 제반서류는 10년간 보존한다.
제9조(원로회 구성)
협회는 원로태권도인에 대한 예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1,2,3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중 구·군협회장이 추천하고 협회 이사회 의결로 원로회를 구성한다.
1.연령 만70세 이상, 국기원9단이상(26.07.21개정)
2.협회 회장단 및 구·군협회장을 역임한 자
3.위촉일 현재 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자
4.1,2,3호에도 불구하고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덕망이 높은 자는 특별히 협회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5.원로위원 신청자는 서식2호의 원로회 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를 사무국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원로회 의장, 간사)
원로회 의장은 위원들 중 호선하며 간사는 원로회 위원이 아니라도 협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원로위원 임기)
원로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당해연도 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2조(원로회 경비)
원로위원이 협회 주관 행사에 참여하여 소정의 역할을 할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6.02.>
제13조(부칙)
①본 세칙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세칙에 불분명한 사항은 복지위 의결에 따른다.
③수혜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 경력 등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협회 임원 및 임원을 역임한 3인 이상이 보증하여 심의토록하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는 보증인은 연대 책임(책임각서첨부)을 져야 한다.
④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지1호> 연금 기준표 (210점 기준)
연금 기준표 (210점 기준)
| 구 분 |
내 용 |
세부내용 |
점 수 |
| 도장운영경력
(70점) |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 및
선수를 육성하는 팀임원(감독,코치) |
30년 이내 연2점 |
60점 |
| 30년 초과 연1점 |
10점 |
| 단 경력
(40점) |
단증(국기원발행) |
9단 |
40점 |
| 8단 |
35점 |
| 7단 |
30점 |
| 6단 |
25점 |
| 5단 |
20점 |
| 4단 |
15점 |
| 임원경력
(60점) |
회장 |
1년기준 |
10점 |
| 부회장,전무이사 |
〃 |
3점 |
| 이.감사,구군협회장,
기전위의장단 및 위원장 |
〃 |
2점 |
| 대의원,구군협회전무,기전위 위원 |
〃 |
1점 |
| 수상경력
(40점) |
태권도 관련 훈.포상 및
표창,상 |
훈.포상 |
30점 |
| 대통령상 |
10점 |
| 국무총리,장관상 |
5점 |
| 태권도인상(대상) |
5점 |
| 태권도인상(최우수상) |
3점 |
| 태권도인상(우수상) |
2점 |
| 태권도관련 중앙단체 |
3점 |
| 대구광역시광역단체 |
3점 |
|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입상자 |
금5점 |
| 은3점 |
| 동2점 |
| 대구시태권도협회장상 |
3점 |
※수상경력에 있어서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입상자와 협회 회장표창은 임기별(4년), 횟수에 상관없이 추가됨.
<서식1호> 연 금 신 청 서
<서식2호> 원로회 가입신청서